[운영-조합원(제명·탈퇴)] 탈퇴 시 출자금(지분) 환급 절차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5:20
조회
663
Q: 탈퇴 시 출자금(지분)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2014년 7월 22일부터 출자금의 환급은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산정의 결과 경영이익으로 인해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이 산정될 경우에도 출자한 만큼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 출자를 통해 현금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