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결손에 대한 처리 방식과 적자 및 파산에 따른 조합원과 채권자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6:20
조회
585
Q: 결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설립 후 계속되는 적자나 그 결과로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조합원은 어떤 피해가 있고, 채권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결손이 발생되면 일단 이월손실금으로 이월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합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되는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출자 감소를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유한책임제).
채권자는 법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며 채무불이시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