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기총회] 총회시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5:38
조회
583
Q: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해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A: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해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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