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유림 영림단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즉 '법인'을 ...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7-01 15:19
조회
1384
국유림 영림단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즉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받는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산림청과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법인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산림청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법인이 됩니다.

둘째: 산림청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 받는 것으로 우선 기타법인(주식회사, 일반협동조합, 유한회사 등)을 설립하고(추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정관사용) 후에 1년에 3번 진행되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 후 선정되어 사회적경제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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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환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