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정관] 출자금 납입 분할 횟수 및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58
조회
610
Q: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에는 출자금 납입 시 2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 늘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로 해도 될까요? 납입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늘리는 것도 가능한지요?

A: 기본법에서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출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정관에 의하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 분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납이나 분납의 비율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조합 내부적으로 출자금 납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정관에 의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으나 1회 분납 시 먼저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10%만 출자해도 자격을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납입기한이 너무 길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납을 3회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 하도록 하고, 납입기한도 최대 당해년도 말까지로 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