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창립총회] 협동조합 설립 시 총회의사록 서명날인 방법은?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22
조회
624
Q: 협동조합 설립 시 총회의사록 서명날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창립총회 시 3인 이상의 의사록날인인을 선출하고 총회의사록에 의장(처음 임시의장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의장이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과 의사록날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록은 향후 등기를 위한 공증을 받아야 함으로 인감으로 날인하고 기명날인과 간인의 하는 것을 권합니다.

♧ Tip 총회의사록 기명날인과 간인 방법
기명날인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장에 기명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하고 간인이란 총회의사록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찍히도록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해야 총회의사록이 원본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