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창립총회] 창립총회 공고기간 및 방법은?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25
조회
587
Q: 창립총회 공고기간이 법으로는 정해져있지 않은데 얼마동안 해야 하나요? 적절한 공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창립총회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한 7일전 공고(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5항 준용)가 원칙입니다. 공고는 설립동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합니다. 설립동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주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 모두가 참석이나 위임을 통해 100% 참석하였다면 공고기간이 7일 이내에도 총회가 가능합니다.
A: 창립총회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한 7일전 공고(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5항 준용)가 원칙입니다. 공고는 설립동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합니다. 설립동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주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 모두가 참석이나 위임을 통해 100% 참석하였다면 공고기간이 7일 이내에도 총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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