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창립총회]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24
조회
576
Q: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A: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명으로 할 경우 서명이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발기인만이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임된 사람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총회의사록 공증 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