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창립총회] 창립총회 초대임원 선출시 선거관리규약이 필요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28
조회
612
Q: 창립총회에서 초대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규약이 없어도 되나요?
A: 규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창립 시에는 별도의 규약 없이 총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발기인회에서 정관안 외에 선거관리규약안도 함께 준비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얻으면 그에 따라 초대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A: 규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창립 시에는 별도의 규약 없이 총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발기인회에서 정관안 외에 선거관리규약안도 함께 준비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얻으면 그에 따라 초대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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