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창립총회] 총회의사록 공증 절차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30
조회
736
Q: 총회의사록 공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설립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 받거나 변호사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설립신고 시에는 의사록 공증을 안 받아도 가능하지만 설립등기 시에는 반드시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창립총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A: 설립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 받거나 변호사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설립신고 시에는 의사록 공증을 안 받아도 가능하지만 설립등기 시에는 반드시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창립총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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