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임원] 이사장은 타 협동조합 임원 겸직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37
조회
725
Q: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경우, 타 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은 경우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나 감사 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