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임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42
조회
584
Q: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임원을 총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에는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는 1/5 이내로, 감사는 1/2 이내로 외부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준정관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일정비율로 외부인사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선출할 수 있는데 정관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는다면 외부인사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게 정관을 승인하면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