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임원] 이사가 상근으로 활동할 경우 직원인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41
조회
664
Q: 이사가 상근하면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이사가 상근하더라도 직원이 아니고 상근임원입니다. 상근임원에게는 상근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A: 이사가 상근하더라도 직원이 아니고 상근임원입니다. 상근임원에게는 상근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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