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정관]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의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가능합니까?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49
조회
636
Q: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의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가능합니까?

A: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임의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법보다 더 강한 내용의 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법에는 법정적립을 잉여금의 30%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정관에 잉여금의 50%이상 적립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