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정관] 정관에 임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48
조회
621
Q: 정관에 임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이사회 의결사항에 임원 보선권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등기하지 않은 임원이 가능하나요?

A: 임원의 수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정확한 정수를 기재하지 않고 일정 범위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몇 명의 임원을 선출할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임원선거공고를 통해 알립니다.
선출된 임원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임원 보선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선출해야 합니다(총회 때까지는 결원 상태)

♧ Tip 비등기이사
비등기이사란 등기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비등기이사는 법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사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는 내부 운영을 위해 비등기이사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