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임원] 사단법인 임원일 경우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38
조회
807
Q: 사단법인 임원이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이 가능하나요?

A: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인체계이므로 겸직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임원이나 이사장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