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주사무소]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43
조회
617
Q: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전용사무실을 확보할 필요는 없으나 주사무소로 등록할 공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차후 사업자등록할 때에는 사용 사실에 대한 증빙(소유지 혹은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므로 임대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Tip 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무소
- 협동조합을 설립 시 가정집을 주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사무실이나 사업(활동)공간 등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따라 법인은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 가정집이 아닌 전용 사무실 등을 확보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법인의 재산이 아닌 사무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일 경우 임대 계약서
2. 임대한 곳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의 확인이 들어간 전대차계약서
3.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확인서(무상사용동의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