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임원]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으로 상근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39
조회
698
Q: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으로 상근할 수 있나요?

A: 임원의 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는 직원은 겸할 수 없으므로, 영림단사협의 감사는 봉사자조합원 혹은 후원자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는 협동조합의 전체 업무에 대해 감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영림단 사협은 10인 미만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임원이 직원으로 상근하는 것이 가능하면, 조합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임원 직원은 1/3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