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정관] 개인사업자 영림단 운영에서 불가능 했던 사업을 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둘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51
조회
693
Q: 개인사업자 영림단 운영에서는 불가능 했던 사업을 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둘 수 있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시 법인사업자가 되었으므로, 법인으로 참여자격이 한정되었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되는 사업마다 해당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있으므로, 해당자격을 취득한 이후에야 해당사업을 실제로 수행 가능할 것입니다.
A: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시 법인사업자가 되었으므로, 법인으로 참여자격이 한정되었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되는 사업마다 해당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있으므로, 해당자격을 취득한 이후에야 해당사업을 실제로 수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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