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정관]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도 기부금단체 운영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53
조회
664
Q: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도 기부금단체 운영이 가능한가요?
A: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림단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사업을 보호하고 국유림관리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을 ‘위탁사업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다른 유형과 다르게 지정기부금 단체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 합니다.
A: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림단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사업을 보호하고 국유림관리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을 ‘위탁사업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다른 유형과 다르게 지정기부금 단체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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